최재형 의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 분석
행정심판 법정 기한인 90일 내 처리되는 비율, 올해 7.7% 불과
평균 처리기한 696일, 최장 3559일까지 걸리기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법정 기한은 90일이나 기한 내 처리 비율은 올해 기준 7.7%에 불과했으며,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696일,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559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 출처=최재형 의원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 출처=최재형 의원실

최 의원은 "행정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지난 6월에 실시된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이 길어지는 근본적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일 년에 3만 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해 인당 30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록 20년 이후에는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너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 / 출처=최재형 의원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 / 출처=최재형 의원실

복지부는 최재형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처리유형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기누적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유형별 사건 소팀을 구성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아울러 규정이 명확한 심판청구 항목을 발굴해 정형화된 간이재결(답변)서 양식을 마련하고, 재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재결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런 복지부의 방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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