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기준 운영지침 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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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가 시작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셋째주에 확인이 가능하며, 조정된 약가는 내년 1월 1일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조사 제도 관련 '합리적인 조정범위(R-ZONE) 설정 및 최대 인하율 10% 폐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주기는 2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여기에 국공립병원 및 군병원 등은 제외됐다. 

또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전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도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 기간에 신규 등재된 의약품 또는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도 제외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제외된 품목은 총 2만3504개 품목 중 2839개(중복 배제)다.

약제는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인하율 감면 혜택이 있다. 즉,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고, 2022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검증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업체별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자료 열람을 진행한다. 제약사들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공문 등 기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0월 셋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가 안내되며, 11월 셋째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12월 둘째주 의견을 검토한 후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다. 약가 인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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