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및 관리, 병원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6건 발의

[황재선의 월간 법안]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66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약가 제도, 의료기관 등과 관련된 건수는 6건이었다.

발의 법률안은 '의료법', '약사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이 대상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의료기관 내 의요인 및 의료 대상에 대한 폭행, 협박 금지 △약국 내 약사에 폭력행위 시 가중처벌 △종합병원 개설 시 사전 심사·승인 필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 마련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달은 의료기관 내 성희롱과 약사에 대한 폭력 등 금지행위 내용을 다룬 법률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 대상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3640).

김민석 의원은 입법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 대상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도 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3715).

서 의원은 "지난 6월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 및 공공심야약국에서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영석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의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토록 하기 위한 '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3906). 

서 의원은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의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부족으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작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돼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해,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비용 절감, 의료 시간 단축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번 입법 발의안이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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