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2개월간 조치기준 해당한 처방 의사 6237명에 정보 제공
"의료현장에서의 메틸페니데이트 적정 처방 유도, 오남용 예방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처방이 우려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알리미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처방 의약품의 적정 처방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전달됐다. 정호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카카오페이, KT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통보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기간(3개월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 △대상질환(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제형(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ㆍ투약한 경우) △용량(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 등을 설정했다.

정 과장은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의결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단체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ㆍ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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