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렌디아, 올 3월 침습 RF 미국 특허소송 쉬엔비, 루트로닉 등 대상 제기
세렌디아 대표=RF 판매업체 비올 라종주씨, 경쟁사 시장진입 방어 목적?

최근 몇 년간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미용의료기기 섹터를 빼놓을 수 없다. 2023년 상반기 가장 빛났던 헬스케어 분야 역시 의료기기로서, 그 중 미용의료기기 회사들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자들이 베팅하면서 그 기업가치 역시 치솟은 바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미용의료기기의 대표주자인 클래시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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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에서도 미용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심도있는 리서치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삼성증권의 정동희 연구원이 작성한 '미용성형: 당신이 어려질수록 마진은 올라갑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미용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미용의료기기는 특히 레이저, 고주파(RF), 초음파(HIFU) 등의 에너지 기반의 제품들에 대해 주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오리지널 제품으로 분류되는 HIFU 기반의 울쎄라(Ulthera)나, RF 기반의 써마지(Thermage)는 여러 개의 특허로 그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제품들의 핵심 기술들은 특허로서 보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용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신규 기기가 출시되거나 또는 해외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특허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내회사가 미국에 시장진입시 발생한 특허소송의 경우, 미국 특허권자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등 그 영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주요 의료기기 회사와 미국 특허권자의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2018. 4. 최초 제기된 Syneron-Candela에 의한 특허 소송이 있다. 원고는 총 3개사였으며, 특허권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과, 전용실시권자인 Candela Corp., 그리고 Candela를 합병한 Syneron Medical Ltd.였다. 이들 원고는 2개의 미국 특허권에 기해 2018. 4.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8. 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 때 피고로서 제소를 당한 국내 회사는 성환 E&B (현재 쉬엔비로 사명 변경),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미국 유통사를 통해 마이크로니들 RF 장비(소위 “침습 RF”로 불림)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들 회사들은 그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미국 특허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Candela에 제품 판가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으로 2019년 합의하였으며, 로열티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판가를 일부 인상한 바 있다.

또다른 대표적인 미국 소송으로는 2023. 3. 미국 세렌디아(Serendia)社에 의해 제기된 침습 RF 특허 소송이 있다. 피고와 해당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총 6개의 특허에 기한 특허 소송으로서, 한국 회사로는 2018년 피소된 쉬엔비,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가 이번에도 피고로서 본 소송에 휘말린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미국 특허권자 세렌디아(Serendia)社와 국내 기업들(+해외 기업 일부 포함) 간의 분쟁으로 보이나, 사실상 본 소송은 국내 회사들 간의 다툼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RF 제품 판매업체인 비올의 창업주인 라종주 (전)대표가 세렌디아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 특허들의 발명자 역시 라종주 대표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올 역시 미국 세렌디아를 통해 RF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곡차곡 미국 특허권을 확보한 후, 이에 기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적어도 로열티 확보를 목표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사인 비올과 이루다 간의 특허분쟁이 진행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침습 RF에 관한 분쟁이었으며, 특허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 및 본안으로 이어진 긴 소송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 비올 특허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된 후 2022년 3월 최종 종결된 바 있다.

미용 의료기기의 경우의 에너지원과 작용방식 등에서 그 기술적 구성을 세분화하여 특허 권리화가 가능한 반면,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회피하여 설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존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다르게, 미용 의료기기의 유행 변화는 매우 빠른 편이어서, 일단 특허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타사의 시장 진입을 막게 되면 그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꽤 크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 번의 특허 분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이 빈번한 점에서 주요 시장,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특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RF, HIFU 등의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가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큐리오시스의 리에이치와 같이 스킨부스터 제품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 역시 각광받고 있다. 미용 기기의 유행에 맞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공격 수단 혹은 적어도 방어 수단으로서의 국내외 관련 특허권의 확보 역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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