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알렉티닙 단독요법을 신설하는 등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공고'를 내달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내역은 신설 2항목, 변경 3항목이다.

먼저 항암요법 급여기준에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이 신설됐다. 또 항구토제 급여기준에는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항암요법 기준 중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단독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등이 개정됐다.

클로파라빈 단독요법의 경우 '주6'이, 클로파라빈 등 3제 용법의 경우 '주6'과 '주7'이 삭제된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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