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후 수정에도 일부 미준수 포착" 공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전 효과 미지수 의견도

약배달 약국 공개 등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며 플랫폼 업체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들이 다시 한 번 플랫폼기업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약국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인데, 시범사업 추진 중이라서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2월에도 비대면 진료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모니터링에서 약국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측 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공업체 A사의 경우 모니터링 당시 약사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약사 혹은 한약사의 면허 종류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현행 약사법 내 △플랫폼 의무 사항 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관련 서비스 제공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준수사항 내 약국 및 약국 개설자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부터 지난 2월과 5월 모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의 조제 약국 인터페이스 변경 상황. 약국 자체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개선됐으나 복지부의 비대면 가이드라인에 맞는 약국명과 약사명, 소재지 등의 위치는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위부터 지난 2월과 5월 모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의 조제 약국 인터페이스 변경 상황. 약국 자체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개선됐으나 복지부의 비대면 가이드라인에 맞는 약국명과 약사명, 소재지 등의 위치는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측은 이같은 플랫폼 업체의 결과가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복지부가 정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약국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지금 플랫폼의 행태는 오히려 악의적으로 환자에게 가야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불확실한 위치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이는 명백한 꼼수영업으로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옷이나 다른 물건을 팔때도 판매자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한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의약품을 배송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복지부 역시 자신들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고 시범사업 역시 이같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약국 정보 관련 문제는 지난해부터 약사사회의 비대면 진료의 비판 요소 중 하나였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였다. 그럼에도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 등은 항변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제휴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개발 당시 제휴약국 정보를 공개했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측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약사회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 등은 해당 사안이 복지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며 이들을 압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약국 위치 등이 공개됐음에도 정작 약국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분위기에서, 약사사회가 이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 내부의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더불어 약사회가 결사반대를 외치는 약배달 문제에서 얼마나 효과를 줄 지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점 등에서 향후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타격감'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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