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표결 예정…"시군구 조속 설치 위해 협력"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약사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해주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힌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그 성과로 향후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중앙정부 예산 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는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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