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중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지부진한 논의에 고개드는 '밥그릇 이슈'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관련단체 합의 및 단체별 현안으로 중단된 가운데, 일각에서 '직역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프레임이 득세하면 사실상 논의가 막히게 된다는 의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잠정 중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는 안전·안정적 제도 시행방안 설계 외에도 간호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직능 관련법 입법 정치적 요소로 동력을 잃고 있으며, 직능이기주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역 관련법·배송으로 잠정 중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한시적 비대면 진료'제도는 2022년 2월 시작됐고 2020년 12월부터 △외래환자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등이 시작된 제도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하에서만 적용된다.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 방지를 위한 한시적 특례 인정이었지만, 최근 의료격차 해소, WHO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조정가능성, 중개 플랫폼 사업 경과에 따른 사업 확산 등 여러 요소들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의료정책 이행협약서 체결로 제도화 논의 포문을 열었으며 최근까지 2차례 의정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현재 대략적으로 합의가 확인되고 관계단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로,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이다.

그렇지만 최근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사면허취소 관련) 본회의 상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의·정협의체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등 국민 보건의료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합의된 협의체이지만, 최근 국회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 등으로 회원·정부 대상 논의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세부내용 합의 등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국회 입법 이슈 해결 이후 재가동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와 함께 필수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WHO·국정과제...변수로 급박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그렇지만 현 상황과 반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월 말에서 5월 초 예정된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와 위기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한시적 제도로 위기경보 완화 시 중단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역시 사업 중단 위기인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고개드는 '밥그릇 이슈'

6월 제도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도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개드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표현되는 직능이기주의 우려다. 의사, 약사, 나아가 종별 의료기관 이익을 우선해 대국민 서비스를 가로막게 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보건의료단체는 이 같은 밥그릇 이슈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이익을 챙길 집단으로 현재 활발히 성장중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는 어떤 형태이든 진료와 처방 과정이 이뤄지는데 대면/비대면 여부와 각자 직능의 이익은 별개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 형태가 변화해도 진료 권한이 변하지는 않은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무게는 환자 안전성에 있으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는 직능 단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안전장치 설계·개발과 함께 향후 진행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측은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진료 중 안전성 확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사반대 입장인 약사회와는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3년여 간 1300만 여건이 이뤄진 비대면진료인 만큼,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도화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소비자, 업체, 정부, 전문가 집단 등 포괄적인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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