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내년 2월시행 목표 추진"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이기일 정책관, 진료수가 등 의정협의 곧 재개

정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를 잠정 연기한 가운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심의관은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한다. 현재는 행정예고 등이 잠정 연기된 상태이며, 관련 학회와 의사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 내년 2월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협의체는 외과,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5명)와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2명)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 심의관은 이어 "구조는 상복부 때와 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 최대한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했다.

전 심의관은 또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보험재정 부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동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협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의원급 수가 30% 인상요구 근거 자료는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오픈마인드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최근 다시 급부상한 의사단체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피어리뷰'를 통해 자율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복지부는 이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그동안 16건을 자체 검토했지만 복지부에 징계요구한 건은 전무하다"면서 "자율징계권은 법 개정사안이어서 이런게 어느정도 활성화돼야 복지부도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 복지부 내 설치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 최근 검사 파견 공문을 보냈다. 연내 관련 조직 구성을 완료하려고 한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관련 법률에 약사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단 면대약국은 특사경이 가동되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당분간 사무장병원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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