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403회 국회 2차 전체회의 개최
불법개설약국 공표 의무화, 환수 법제화
희귀질환 신규 등록, 유전상담 의무화

불법개설 약국 환수 및 불법개설 약국 공표를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4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복지위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안건 69개를 심의·의결했다.

 

불법개설 약국 공표 의무화
실태조사 결과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 약사법 제20조의2제1항에는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위법이 확전된 경우 그 위반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 주소 및 개설자의 성명을 공표하여야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실태조사 및 공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환수 법제화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됨에 따라, 사실상 불법개설 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황에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역시 문구가 개선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했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또한 제47조의2 제3항 중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개정도 포함됐다.

희귀질환 등록·치료 확대 법안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의무화하고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복지부장관이 지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다.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부족하며, 비교적 고가의 가격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정신척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배경이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며 법사위 일정에 따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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