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레바미피드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제출 요청
230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 생존여부 관심

레바미피드 등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시작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단계를 거쳐 내년 1월 고시시행이 예상 일정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경구와 주사제 등 모든 제형 포함이다.

이들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 약제평가부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작년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인 레바미피드 성분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가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며 130개사의 135품목이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954억원이다.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성분의 대표 품목은 동아에스티 '오팔몬'이다. 79개사의 79품목이 있으며 704억원을 청구했다.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현황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현황

해열·진통·소염제인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 약은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펜'을 포함한 125개품목이 있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788억원이다. 

'레보프라이드' 등 103개품목이 있는 레보설피리드 성분 약의 청구액은 273억원, '알레스틴' 등 103품목이 출시된 에피나스틴염산염 청구액은 290억원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하이라이트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로 보인다. 427품목에 달하며, 청구금액은 2315억원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가진 회사들은 작년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예고 발표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책을 모색해 온 만큼 이번 재평가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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