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회원국 정부·규제기관·제약사 등에 대응 촉구
문제된 의약품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어
식약처, 불순물 발생가능 첨부제 사용 업체에 DEG, EG 검출 시험 실시 요구

WHO는 지난 23일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이 과다 검출된 의약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출처 : WHO)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용 기침시럽 복용 후 사망 사고가 보고된 것과 관련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WHO는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감비아 등 7개국에서 공업용 용제 또는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디에틸렌글리콜(DEG)과 에틸렌글리콜(EG)가 어린이용 기침시럽에서 허용범위 이상 과다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두 물질은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의약품 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보고국가 중 3개 국가에서만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어린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회원국 내 규제기관, 정부, 의약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상황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DEG와 EG가 과다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기침용 시럽은 인도 제약사 ‘메이든’의 4종 제품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이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이런 WHO 촉구 움직임에 맞춰 국내 제약사들에 이 유독물질 위해정보 알림 및 제조 품목에 대한 관리철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공문을 보내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어린이용 시럽제 중 DEG 및 EG 과다 검출 사례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를 안내하오니, 품목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의약품(특히 내용액제)의 제조 시 △프로플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히트뉴스가 27일 취재한 결과 문제가 된 의약품 중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DEG 및 EG는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에 불순물로 잔존할 수 있어, WHO에서도 이러한 첨가제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며 "국내에 이 첨가제들 내에 존재하는 DEG, EG 허용 기준 및 검출 시험법이 설정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플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은 내용액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인 만큼, 어린이용 기침약이 아닌 타 의약품 업체들도 이번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우려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시럽제를 포함해 모든 의약품의 제조 시 대상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된 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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