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약국개설자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화
동물병원 개설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의약품 관리 동물도 예외 없어야" vs "현실적 어려움 있어"

동물병원이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 대한 동물병원 의약품 판매시 공급보고와 수의사에 대한 처방내역 입력 등을 주 내용으로하는 약사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약국개설자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종전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명칭, 수량 및 판매일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했지만 서영석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다며 판매내역 파악 및 오남용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개설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여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약국 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할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경우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위와 같은 사항들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서영석 의원은 "약국 9개소가 전국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 배송이 의심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사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 추진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 관리 데이터 확보 및 안전한 공급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유통되고, 사용되는 규모에 관한 공식적 데이터가 없어 우려가 있었던 것을 사실"이라며 "불과 몇년 전에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진 점 등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관리 동물도 예외 없어야" vs "현실적 어려움 있어"
대한동물약국협회(이하 동약협)역시 법안 추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달 초 동약협은 성명을 발표하며 인체용 의약품 체계적 관리가 동물에 사용할 때도 예외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동약협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하는 인체용의약품 현황을 보고하고, 이어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해 데이터화하는 것은 인체용의약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동물병원 측은 의약품 관리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반응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 역할을 수행할 규모 약국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약국을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경로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 약국을 개설한 동물병원 주변에서 찾기는 쉽자 않은 상황"이라며 "보고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통사를 통한 의약품 공급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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