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상 '30여 품목' 리스트까지
업계,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후 조사 결과 추정

동성제약 30여 품목에 대해 3개월간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동성제약이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보고서에서 나왔던 회사 중 하나여서 나머지 회사의 처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약업계 등에 따르면 동성제약이 최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달 동안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4개월 정도 물량을 각 업체에 유통시킬 예정이나 품절이 우려돼 제품을 미리 구매해달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업계에 돌고 있는 행정처분 품목은 약 34개 품목이다. △동성라베프라졸정10mg 및 20mg △가프리드정 △나잘렌정 △데타손로션 △데타손로션 30g 및 450g △동성레보플록사신정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 △동성팜시클로비르정 △동성플루코나졸캅셀 △레보팜정 △레티신정 △세클렉스캅셀 △세클렉스건조시럽 △세타돌세미정 등이 대상이다.

또 △세타돌정 △스포라졸정 △아마디엠정 △아바스타정 △앤세이드정 △지콜연질캅셀 △카로디엣 5/10mg 및 5/20mg △카르손크림 20g 및 450g △크라맥스듀오시럽 50ml 및 500ml △크라맥스정 △프론드정 △플로맥스정 등도 행정처분 품목 현황으로 포함돼 있다.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유영제약과 안국약품 등이 실제 품목 숫자는 다르지만 처분이 이뤄졌던 만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처분의 계기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리베이트 건으로 짐작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감사원이 국내 다섯 곳의 제약사가 총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중 한 곳이 동성제약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혹여나 리베이트 외 임의제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동성라베프라졸정을 시작으로 제품 중 위수탁을 받고 있는 제품이 다수 끼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공정위 발(發)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영일제약을 시작으로 경동제약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조사대상이었던 동성제약 역시 처분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회사가 언급한 대로 처분이 시작될 경우 리베이트 처분이냐에 다라 식약처와 공정위에서 조사했던, 처분이 남은 제약사의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연시를 강타한 업계의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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