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제도화 및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고지원 기준은 당해년도 보험로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그렇지만 신 의원은 예산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그 지원금액이 20%보다 과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법안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후보자는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국고 보조금 일몰제 폐지 및 보조율 확대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여러 복지위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향후 인구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보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 일몰조항 폐지와 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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