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건보공단 급여비로 징수...저조한 분담금 납부 해결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입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징수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산모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 사망 등 분만과정이나 분만이후 분만과 관련한 이상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재원은 국가가 70%, 나머지 30%는 분만실적이 있는 분만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개별 부과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전년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지난해 12월31일까지 54건이 청구돼 이중 42건(인용률 77.8%)에 대해 10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청구건수는 2014년 6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6건으로 증가세다. 지급결정 사유는 산모사망 6건 1억8000만원, 신생아 사망 8건 1억6000만원, 태아사망 3건 4500만원, 신생아뇌성마비 2건 6000만원 등이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데 있다. 실제 적립대상 보건의료기관 1817곳 중 1255곳(67.4%)만이 분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적립목표액은 9억1960만920원인데, 적립액은 6억1079만2290원이다. 반면 국가출연금은 21억7274만4000원이 모두 적립됐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 중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미납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 대표 위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도 새로 규정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활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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