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 특수관계인 참여제한 등 문제삼아

정갑윤(왼쪽) 의원과 박능후 장관
정갑윤(왼쪽) 의원과 박능후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회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법인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비중을 제한하는 조문과 양벌규정 등이 빌미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현실화(과징금 상한 10억원으로 조정), 환자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신설,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병상수급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요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추가, 무허가 건출물 등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및 벌칙 상향, 의료인 및 의료법인 명의대여 등 양벌규정 신설, 면허취소 시 면허재교부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의료법인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중 5분의 1 이내로 제한 등 그동안 논란이 됐거나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다. 그만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인 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특수관계인 비중 제한과 양벌규정 신설 등과 관련한 조문을 문제 삼으면서 2제소위원회에 회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인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 강화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행정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의료법인 임원 특수관계인 비중제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실제 해당 조문은 하위 법령에 있던 걸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지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다툴게 없는 데도 문제삼은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개정안 내용 중 한 항목은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소원 결과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2소위에 회부해서 판단하자"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들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제2소위 심층심사를 마친 뒤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 본회의로 넘겨진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료인을 존중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라는 말씀 지당하게 받아들인다. 복지부 또한 의료인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절대 경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