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붋법거래 적발건수 1357건 달해
"형행법상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개인거래는 불법"
"식약처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기업과 협력 필수"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에 달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며 "그럼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불법 거래 적발현황
2021~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불법 거래 적발현황

최 의원에 따르면 불법거래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으로 의약품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세부 의약품별 적발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거래가 빈번했고,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이나 늘었다. 식약처의 모니터링 강화로 전체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의약품에서는 불법 거래가 더 증가했다.

최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상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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