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된 약사법 적용
소분과위원회 34개에서 26개로 통합정비... 개최 횟수 등 고려해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 식약처 차장이 단독으로 위원장이었으나 위원장이 두 명으로 늘어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가 위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8일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등이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

문애리 교수는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했다.

위원 선정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송에서는 중앙약심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촉장 수여 및 문애리 위원장과 오유경 식약처장의 면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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