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1일부터 적용...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약제비도 본인부담 3600원 발생 예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평방안에 따른 것이다.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