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예은 법무법인 서한 대표 변리사
국가 R&D 결과물, 향후 사업화위해 국가별 특허 출원 필요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권 연장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 사용

국내 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R&D 성공 시 특허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모두 출원해야 향후 사업화 규모가 됐을 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예은 특허법인 서한 대표변리사
지예은 특허법인 서한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서한 지예은 대표변리사는 28일 바이오 연구자를 위한 특허제도 강연에서 "이제 특허도 나라별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 사회다. 우리나라 연구자를 볼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국가 R&D를 하면서 결과물로 특허를 한국 혹은 미국 등 한 두 국가에만 내고 과제를 종료하는 경우"이라고 설명했다.

지 변리사는 한국에서만 특허를 취득했다면, 개발된 물질이 15년 후 의약품으로 개발될 경우 한국 외 시장에서는 아무나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물질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분야는 일반 특허와 달리 여러 가지 특허를 낼 수 있다. 흔히 원천 특허라고 말하는 물질 특허부터 제조 방법에 따른 제법 특허, 기존 물질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는 새로운 용도 특허, 의약품 제형 특허, 성분의 조합별 조성물 특허 등 다양하다.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 의약품의 독점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원천 특허 이후 용도, 결정형, 조성물, 제법 등의 특허를 후속으로 등록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사용한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

지 변리사는 대표적 에버그리닝 전략 품목으로 글로벌 의약품 매출 단일 품목 1위인 '휴미라'를 예시로 설명했다.

휴미라의 경우 물질특허에 파생된 특허 수만 총 140건이다. 이는 국가별로 별로도 진행한 특허 상황으로 각 국가의 특허 제도에 따라 분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국가별로 특허를 내지 않으면 연구자가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지 변리사는 "우리나라는 국가 R&D 결과물이 많은 나라다. 그에 따라 사업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특허가 걸려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자가 종종 놓치는 것이 '미생물 기탁 제도'라고 언급했다. 미생물 발병 시 이 물질을 분양받았을 때 똑같은 성질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미생물 기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 변리사는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기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특허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실제로 미생물 특허 출원 시 기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받고 있는 기탁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KACC) 등 4곳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