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자가 연구·개발 직접 참여한 사실은 광고 가능
"규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건기식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해야"

의사·약사 등 의약품 전문가들의 매체 노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광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SNS·유튜브 등에 이미 게시된 광고 및 영상콘텐츠를 내리거나 수정하는 사례가 적잖아 주의가 요망된다. 

광고 제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영양사' 등 비규제 대상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를 진행하거나, 특정 제품명을 일부 가리거나, 성분에 대한 기능성만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별표1. 5. 라' (자료 출처 : 법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별표1. 5. 라' (자료 출처 : 법제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관련 법률 상 위반으로 제재대상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별표1. 5. 라'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은 건기식 광고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사 등 규제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에 제한을 받는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캡처)
의사 등 규제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에 제한을 받는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캡처)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 직종 관계자들의 건기식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건기식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 등이 제조사와 같은 스폰서로부터 직·간접적 수익을 받는 경우 기능성 추천 등은 원천 금지되며, 그 외에 제품 지칭 및 기능성 인정 성분 설명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혹 보이는 약사에 의한 영양제 광고는 일반의약품 및 식품인 경우이며, 제재 대상 전문가 외 인원이 건기식 관련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매체는 △패키지 △신문 △인쇄물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한 건기식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규제 대상 매체 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기식 광고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며 "식약처 및 협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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