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영역으로 들어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고민 많아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디지털 기술의 건강보험 보장방법 고찰' 발간

디지털과 융합해 탄생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유형, 활용영역, 적절한 보상방식 등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그 기술이 급성 혹은 만성질환 기술인지, 직접 혹은 간접보장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세분화 해 가장 적절한 보장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의 건강보험 보장방법에 대한 고찰 : 5개 국가 중심'을 발간하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들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려해야할 5개 사항을 정리했다.

디지털 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시 고려해야할 5개 사항

1. 디지털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2. 합리적인 보장방식 고려
3. 기술 유형 및 의료현장 활용 형태 고려
4. 평가근거에 따른 간접·직접 보장방식 검토
5. 긍정적·부정적 영향 고려

디지털 기술,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디지털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넘은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는데 있다. 데이터 맹신은 사람의 판단과 경험에서 파생되는 통찰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디지털 기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 등은 디지털 기술의 숙제로 여겨지는 '수가'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직면한 장애물은 건강보험 보장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신뢰성과 안전성이 우선 평가돼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인 이익과 장애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기반 마련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 위한 새 평가기준은 필요해

의사의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들은 현재 건보 보장 방식에서는 수가를 매기기 어렵다. 행위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기에 애매할 수 있기 대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를 기존 수가와 다른 코드로 만들고 보장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는 AI 뇌 정량화 SW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을 활용한 MRI 촬영 및 판독 행위가 일반 MRI 촬영·판독 보다 높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뇌 MRI 촬영 상대가치점수(일반/3D): 1785.78점/2510.97점
뇌 MRI 판독 상대가치점수(일반/3D): 765.34점/1076.13점

아울러 영국 사례처럼 체계화된 평가도구 개발 필요성도 있다. 영국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장사례는 따로 마련돼있지 않으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근거수준의 틀(evidence standards framework for 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개발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급여화를 위해 고려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근거수준을 평가하는 틀을 개발했다.

기술유형, 활용영역, 기능별 세분화

현재 확인되고있는 건강보험 비용 가산 영역은 AI와 3D프린팅 기술이다. 이처럼 연구팀은 기술 유형에 따라 비용가산을 고려해야하며, 이 때 기술의 수준별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 기술이 급성/만성질환을 위한 것인지, 정신건강을 위한 것인지도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관리 △비용 등 효율성 △공공성 △의료 질 향상 등 어떤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가도 고려해야하며, 영역별로는 △진료 현장 △환자 이용시설 △진료지원 수준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보장 방식은 직접? 간접?

새로운 행위별 수가를 만들거나 기존 수가에 추가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직접보상이라면 신포괄수가제도처럼 환자 혹은 의료기관 단위 보상기준은 간접보상에 해당한다.

환자 측면 간접보상은 입원기간 중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간호서비스를 받을경우 그 비용 일부를 신포괄수과제도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관 측면 간저보상은 환자 의무기록 입력 등에 웨어러블 기기 사용을 경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책 가산 항목 기준으로 신설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대상

기술 오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불문명 등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도 건강보험 편입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됐다.

연구팀은 "혁신적 디지털 기술 도입은 환자 안전성과 치료 만족도 증대, 업무환경 개선, 치료 효율성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기술 오류, 책임소재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미국과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보장제도 설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독일은 DiGA 제도를 운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치료목적용 애플리케이션에 1년간 수가를 지급한다. 획기적인 제도라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애플리케이션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했다.

미국 보험청(CMS)의 MCIT는 FDA가 승인한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에 대한 최대 4년 수가 보장과 이후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연구해 보험등재를 결정하는 제도였다.

위험과 이익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설계된 이 제도는 결국, 혁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대상자들과 실제 혜택을 받는 사용자 범위가 다르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술 판단 여부가 모호하다는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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