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인상률 대비 0.11%p 낮아...추가 재정 1조 848억원 소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1.98% 인상된다. 전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1조 848억원으로 추산된다. 의원과 한방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반면 이번에는 의원 및 한방 유형이 결렬됐다.

병원 외래 초진료는 280원이 오른 1만665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오른 6600원으로 결정됐다. 약국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는 240원이 증가한 6500원이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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