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진행

"약품비 지속 증가해 보장성 재원 확보 필요
"사용량-약가연동 중장기 로드맵 구축 계획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돼 15년간 이어졌던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약가사후관리 제도로서 역할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지난 3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지침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도 업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성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0년 약품비는 진료비 대비 23.6%를 차지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7.1%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발전 방향 제시 등 3개의 큰 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자는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보험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점 도출해야 한다. FGI(표적집단면접)을 통한 대외 성과 평가 제시해야 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사용량-약가 제도의 벤치마킹 과제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용량-약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계약 방식 다각화와 협상 시 재정영향 분석 방법론 개발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기준 모델도 마련한다.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을 개발하며,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을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 

건보공단 측은 "사용량-약가 제도 성과 평가를 통한 약품비 지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의 발전을 통해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사용량-약가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했다.

또한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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