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25일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현재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한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됐다.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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