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족으로 피해자가 인과성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피해보상 국회와 정부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정부가 소극 대응하는 것이 백신접종의 지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히트뉴스는 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발간한 '백신 부작용 피해자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사항을 분석했다.

현행 법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제71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료비・정액 간병비(1일 5만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억 5900만 원), 장애인일시보상금(중증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경증 55% 등), 장제비(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근거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법체계에서 예방접종 등의 손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이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려면 백신접종과 그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4개국인데, 대부분 국가는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법제 아래 놓여있다.

영국보건부에 따르면 영국은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12만 파운드(약 2억 원)를 지급하는 백신 피해 지급금 정책(Vaccine Damage Payment)을 시행했다.

노르웨이는 환자보상시스템에 의해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왔으며 노르웨이는 환자 상해법 제3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의료 제공의 오류 또는 실패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그 외 국가들도 대체로 백신 피해자 보상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상 신청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해외 주요국 보상 체계를 바탕으로 △보상금의 선지급 시스템 체계적 구축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마련 △피해보상 실효성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 3가지 우리나라 보상 규정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절병처럼 도래하는 경우 독감과 같이 백신접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백신접종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은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에 대해서도 백신을 신뢰하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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