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양약품 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7월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약가인하가 예정된 일양약품의 '놀텍' 등 9품목의 기존 상한금액이 5개월 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일양약품 품목 약가인하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일양약품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일양약품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유통질서 문란으로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총 9개다. 

소화성궤양용제 놀텍10mg은 작년 35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회사대표 품목으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고혈압치료제 '텔미사탄', 순환계용약 '뉴트릭스', 과민성대장증후근 치료제 '디세텔' 등도 약가인하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인하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텔미사탄 최대 인하율 20%가 적용되며, 놀텍은 -3.8%, 디세텔은 -4.1%로 조정율이 결정다. 9품목 평균 인하율은 -12.6%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2월 1일자로 적용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7월 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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