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병원 명단 6개월간 공표

A 요양기관_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1억 9462만 원).   

☞조치사항: 36개월간 총 1억 946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 요양기관_비급여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238만 원).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 진단료,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8040만 원).

☞조치사항: 31개월간 총 827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을 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220개소, 치과의원 37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44, 약국 17개소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2월 10일(목)부터 2022년 8월 9일(화)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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