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3차례 이상 제약사 6곳

국내 제약사중 지난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유니메드제약과 대웅제약으로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3건이상 받은 제약사는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 씨엠지제약 바스칸바이오제약 등 4개사였다.

히트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제약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3건 이상 받은 제약사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제약사는 6곳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제약사는 6곳으로 나타났다.

유니메드제약은 지난해 1월 유니알주 등 '히알루로산나트륨' 제제 3품목이 백내장 수술후 발생한 안내염과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품목허가 취소됐다.

또 수탁자 관리책임 규정 위반으로 '유니작캡슐20밀리그램', '유니작캡슐10밀리그램' 3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자 위반으로 '유니작캡슐20밀리그램'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은 '알소벤정(미소프로스톨)' 판매촉진을 위해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84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한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알비스D정),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렛잇비정), 허위 거짓 광고(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 리베이트 제공(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의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과장광고(바리토나액),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네오칸데플러스정), 거짓 자료 허여서로 품목허가(녹십자텔미아모정40/5밀리그램,녹십자텔미아모정80/5밀리그램,녹십자텔미아모정40/10밀리그램)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3건 적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엑시펜정),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네오아미유주 등 6품목), 제조관리자 위반 등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은 소포장 공급규정 위반(미세틴캡슐20밀리그램,로사틴정100밀리그램),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레티몰액),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모어에이블정1밀리그램, 레토바정20밀리그램) 등 약사법 위반행위로 3차례 적발됐다.

씨엠지제약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3차례 위반해 각각의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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