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일제약 등 신청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밀크시슬 성분 레가론에 대한 급여삭제 효력이 정지된데 이어 시슬린연질캡슐 등 7품목도 집행정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일제약 등이 급여삭제 고시 취소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 시슬린연질캡슐,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 레가탄연질캡슐,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버연질캡슐350mg과 175mg,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캡슐 등이다. 

이들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삭제 고시 효력이 정지된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시슬린은 8억원, 리버큐는 9억원, 레가탄 5억원, 리브롤 14억원, 가네버린 13억원, 하노마린 2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작년 급여적성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밀크시슬 성분은 총 27개 품목이다.

밀크시슬 성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부광약품 레가론은 지난해 12월 이미 집행정지가 인용돼 급여삭제 고시가 효력정지 됐다. 

이에 따라 밀크시슬 성분 총 8품목이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또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제품 중 '국제약품 타겐에프'와 '휴텍스제약 아겐에프', '삼천당제약 바로본', '영일제약 알코딘', '태준제약 큐레틴'에 대한 고시 효력도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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