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월 12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감마부티롤락톤(GBL)'과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식약처는 감마부티롤락톤은 산업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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