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부터 보험급여 중지

비보존제약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이 급여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1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 △비보존제약 데코라펜정, △삼천당제약 에스부펜정 △신풍제약 무코피드정 △종근당 레바라틴정 △한국파비스제약 레바피론정 △대우제약 레비스정 △하나제약 레스탐정 △비보존제약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mg △다산제약 레바스코종 △익수제약 레바드미정 △유앤생명과학 레바미론정 △디에이치피코리아 무코프로정100mg 등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7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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