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의료정보 진흥 사업·지원체계 부족"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상향해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보건의료정보 진흥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봉민 위원
전봉민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는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기능 확대 및 보건의료정보 진흥사업과 관련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보건의료 R&D 로드맵 수립, 부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전 의원은 이 보정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국가보건의료 R&D에 보건의료정보를 추가하고, 관련 사업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국가 산하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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