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32품목 17일·피엠지제약 11품목 31일까지 상한액 유지

오늘(1일) 약가인하가 예정된 일양약품과 피엠지제약의 총 42개 품목 상한금액이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과 일양약품 32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피엠지제약 제품의 잠정 효력정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일양약품 품목들은 이달 17일까지다.  

이들 약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돼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2018년 3월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11개 제약사의 제품 약가인하를 결정한 당시에도 포함된 품목들이다. 

피엠지제약은 칼시본연질캡슐을 포함해 11개 품목에 대해 최소 7.8%에서 최고 20% 상한액 인하가 예고됐고, 일양약품은 일양하이트린정 등 총 31품목에 대해 평균 9.2% 약가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이들 약제의 상한액 유지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의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요양급여 기준규칙,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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