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1군 마약류로 지정된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2군 마약류로는 '2에프-큐엠피에스비' '엠디에이-19' '5에프-엠디에이-19' 등 3물질이 지정된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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