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기록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 소유일까?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결론적부터 밝히면, 진료기록은 현재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법률이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는 것이다.

해외는 어떨까? 특히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2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에게 있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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