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제조사 판매 금지위해 법적 소송 진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CR서방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CR서방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일부 제약회사들이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 제조사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 제조사들은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동등성을 근거로 제네릭이 18품목이 허가된 상태며, 그 중 17개 사는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추후 판매될 제네릭 품목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보틱스CR서방정은 2017년 허가받은 제품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다. 이 약은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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