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9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코오롱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 조건부 급여

위험분담제(RSA) 후발약 급여확대 수혜를 노린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가 급여등재 문 턱에서 좌절했다. 

오페브 연질캡슐
오페브 연질캡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오페브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특발성폐섬유증(IPF) 치료제인 오페브는 2016년 국내 출시됐지만 여전히 비급여 약제로 남아있다. 

IPF 적응증을 가진 일동제약 '피레스파(피르페니돈)'가 2015년 RSA로 급여등재되면서 후발약인 오페브의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레스파는 2017년 11월 제네릭이 출시돼 RSA 적용이 종료됐다. 그러나 작년 정부가 RSA 계약기간이 끝난 치료제의 후발약이라도 RSA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오페브의 급여등재 길이 열렸다.  

이에 회사 측은 △특발성폐섬유증과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SSc-ILD)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적응증을 획득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PF-ILD)까지 3가지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약평위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 비급여로 결정됐다. 경쟁약물의 약가가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해당 약은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산 건선 치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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