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기업 규모·개발 단계별 기준 지켜지지 않아" 의혹 제기
셀트리온 "공모 당시 중견기업·공모 내용에 1상 포함"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했다"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2·3상 전체를 지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셀트리온은 공모 당시 기업규모가 중견기업이 맞으며 공모 내용에 1상이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기업 규모·개발 단계별 기준 지켜지지 않아"

대기업 셀트리온에 중견기업 기준 임상 지원
그에 따르면 복지부 임상시험 비용 지원은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선정된 제약사와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지원 범위를 제약사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범위는 대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순인데, 셀트리온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60%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지원할 당시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당시 대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기업 분류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의원회 답변(이종성 의원실 제공)
셀트리온 기업 분류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의원회 답변(이종성 의원실 제공)

셀트리온 2·3상 지원 요청에 복지부는 1·2·3상 지원
이종성 의원은 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2·3상 전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에 1상 지원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지적했다.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공고과제 신청 현황과 코로나19 치료제 R&D 과제 지원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종성 의원실 재구성)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공고과제 신청 현황과 코로나19 치료제 R&D 과제 지원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종성 의원실 재구성)

 

"당시 자산총액 10조 미만, 중견기업 분류 합당"

셀트리온 측은 공모 당시 중견기업 분류가 합당하며 공모과제에 1상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분류상 자산규모가 10조원 미만으로 공모 당시 중견기업이 맞다"며 "임상 1/2상으로 공모했던 만큼 지원금액을 1상에 사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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