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진료상 필수 의약품 아니다"...내달 1일부터 급여삭제
가산재평가 약제 중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5개사 7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자로 삭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 등 총 7품목의 협상이 결렬됐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료 필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심의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639원)와 피엔믹스페리주2호(1만841원) 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841원), 삼오제약 에스트레바겔(6650원), 서편탐약품 메리오날주150아이유(9872원), 메리오날주75아이유(7060원), 일성신약 사라조피린EN정(125원) 등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475품목의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416품목의 가산 종료, 59품목은 가산이 유지가 결정됐다.
이들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서 언급한 5개사 7품목을 제외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회사 중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제니우스카비, 광동제약 등은 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