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진료상 필수 의약품 아니다"...내달 1일부터 급여삭제

가산재평가 약제 중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5개사 7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자로 삭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 등 총 7품목의 협상이 결렬됐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료 필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심의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9항제2호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639원)와 피엔믹스페리주2호(1만841원) 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841원), 삼오제약 에스트레바겔(6650원), 서편탐약품 메리오날주150아이유(9872원), 메리오날주75아이유(7060원), 일성신약 사라조피린EN정(125원) 등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475품목의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416품목의 가산 종료, 59품목은 가산이 유지가 결정됐다.  

이들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서 언급한 5개사 7품목을 제외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회사 중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제니우스카비, 광동제약 등은 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