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

리트모놈SR서방정 등 11품목에 이어 또다른 가산재평가 소송 약제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제네릭의 급여등재로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대원제약의 펠루비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정지도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동제약 6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11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소송(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다.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정 4개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 등 총 6품목의 약가가 유지된다. 프레제니우스카비코리아는 카비벤페리페랄주 등 11품목에 대한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이들 약제는 가산재평가로 가산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 인하가 결정됐으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약가가 유지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광동제약의 11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13일과 14일까지다. 

이번 일동제약과 프레제니우스카비 품목들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한다. 

이와함께 펠루비의 약가인하 효력도 정지됐다. 

펠루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180원에서 125원으로, 펠루비서방정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기존 약가를 지켰다. 

한편, 집행정지 인용은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끼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