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18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겔투현탁액' 등 18품목에 대해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삼진제약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해당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듀스틴정 △바메딘정(레바미피드) △시너젯정 △유레틴정(아조세미드) △콘로인캡슐(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탐스피드캡슐(탐스로신염산염) △플래리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람 △뉴로카바캡슐(가바펜틴) △세란드정(알마게이트) △뉴라세탐정(옥시라세탐) △위드캡슐(테프레논) △크리마인정(탈니플루메이트) △아세펙트캡슐(아세브로필린) △에이알비-아이비정(이르베사르탄) △프리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위드에이정10밀리그램(라푸티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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