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신청시 수수료 추가 부가, 국가출하승인의약품도 수수료 신설

신약 허가 수수료가 현재보다 10% 인상된다. 신청권자가 식약처에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신약 허가 수수료의 1/10을 가산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도입, 신약 허가‧심사 중 회의절차 마련, 국가출하승인 대상 등에 대한 수수료를 새롭게 신설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신청인 요청으로 회의(대면회의,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신약 허가 수수료의 1/10을 가산하도록 했다.

기존의 전자 민원을 통한 신약 허가 수수료 803만1000원에 1/10을 가산한 883만4000원을 신약 허가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신청권자가 신약 허가 신청후 식약처와 회의 없이 허가 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약 허가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수수료로 14만100원(전자민원), 변경등록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 11만7000원(전자민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했다.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자민원의 경우 241만2000원,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은 29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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