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위해의약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령은 개정된 약사법이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념행사 실시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공동 수행,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된 약사법에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돼 그 품목 허가 등이 취소되면 동일한 품목에 대해 3년-5년간 품목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에페드린 주사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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