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개정안 공고...내달 1일부터 적용예정

신장암치료제 수니티닙과 파조파닙의 급여기준이 '비투명세포암'으로 확대된다. 이 적응증은 선별급여로 검토됐다가 임상적 유용성 등이 확인돼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단,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이 크지 않아 상한금액은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2일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니티닙과 파조파닙의 품명은 각각 수텐캡슐과 보트리엔트정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신장암 중 전이성, 재발성인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정책에 따라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인 전이성, 재발성 신장암'에 대한 급여 확대와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 비투명신세포암에 수니티닙은 'preferred category 2A', 파조파닙는 'category 2A'로 각각 권고되고 있고, ESMO(2016)에서 수니티닙은 '2B', 파조파닙은 '3B'로 언급돼 있는 게 확인됐다.

또 임상논문에서 수니티닙은 에베롤리무스 대비 무진행생존기간(mPFS 8.3개월 vs 5.6개월, HR=1.14 (1.03-1.92)), 전체 생존율(mOS 31.5개월 vs 13.2개월, HR=1.12(0.7-2.1)) 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조파닙도 mPFS 15.9개월(95% CI, 5.9-25.8), mOS 17.3개월(95% CI, 11.5-23.0)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를근거로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인 전이성, 재발성 신장암 1차 이상에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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