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이상 838개 5년이상 980개 8%이상 141개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정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 1959개가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인 10%에서 차등 적용을 받는 의약품 1959 품목을 20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 수입량의 3% 이상 공급 838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5% 이상 공급 980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8% 이상 공급 141품목 등 총 1959품목이 차등적용을 받는다.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정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 1959개가 정해졌다.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정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 1959개가 정해졌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소량 포장 단위는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캡슐이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캡슐이하 △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이다.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공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 해는 △연간 제조 수입량의 3% 이상 공급 697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5% 이상 공급 1002품목 △연간 제조 수입량의 8% 이상 공급 187품목 등 총 1886품목이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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