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12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보이면서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12일(월) 0시부터 25일(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으로 확인됐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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