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2910만원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아제약의 여드름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에 대해 과징금 29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노스카나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가운을 입은 약사가 해당 제품에 대해 "네,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확답하는 동영상 자료를 연결시켜 광고를 해 약사법상 의 과장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과장광고 위반 행위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이지만,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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